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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올해 9월 '000'라는 24시간 무인 밀키트 전문점을 개업했습니다. 저의 업종은 냉동,냉장,밀키트를 취급하는 '즉석식품판매제조가공업'입니다. 입점한 상가는 신축 건물로서 101호, 102호, 103호 총 3곳의 상가가 있습니다. 그 중 저는 가장 처음 103호에 입점해 영업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2호. 즉 같은 건물내 바로 옆에 동종(동일)업종인 '00'라는 24시간 무인 밀키트 전문점이 개업했습니다. 이곳은 본사가 직접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업체가 들어오고 첫달 저희의 매출은30~40%가 떨어졌습니다. 두번째달은 5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입점 초기 건물주는 저에게 냉동식품 판매점이라면서 일부 메뉴가 겹칠수 있다고만 말했고 밀키트점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밀키트전문점이였고 메뉴도 상당수가 겹치며 저희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극심한 적자경영을 하고있습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특약사항에는 동종업종입점금지 내용은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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