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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직원 퇴직금 & 업무방해

    조회수 0 즐겨찾기 0 1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직원이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면서, 중요한 거래처(월매출 1000만원)를 가져갔고, 메인 컴퓨터의 중요한 엑셀 파일을 삭제하였습니다.

    괴심해서 11월말에 월급 250만원과 퇴직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산정 후 세무서 신고는 다했음)

    12월10일 노동청에서 전화왔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을 그냥 주기 너무 화가나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퇴직금 일부라도 적게 주고싶은데, 법원에서 피해본걸 인정해줄까요?

    바쁜실텐데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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