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부동산
    부동산 임대차계약

    조회수 0 즐겨찾기 0 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임차인과 임대인은? 현 상가에 관해 , 처음 2년간은 보증금 2억5천만원의?전세계약으로( 2020년 4월말까지),
    2년뒤인 2020년 5월부터는? 보증금1억5천에 월세200만원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채결함
    그러나 임대인이 2020년 1월쯤? 전화상으로?본인의?자금사정상 보증금1억을 내주기 어려울것같다며 ,
    2억5천에 160만원으로?재계약하자는 임대인의 제안에 임차인은 보증금 2억5천만원으로 하되 월세는?계약만료시점에 다시 논의하자고 얘기함.
    그런데 임차인이 재계약전 현상가의 등기부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임차인 본인이 모르는 근저당이 하나 더 설정되어있음을 확인하고,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이전준비를 하는중? 다른상가를 구한다는 글을 임대인이?보고서는??2020년 4월 3일 상가에 방문하여 이전할꺼냐고 물어봄,
    이에 임차인은 구두로 말했던 1년 연장된 계약 이후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며 ,
    계약 기간내에 신규 임차인을 구해놓고 임차인 본인은 나가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얘기하였다.
    하지만 임대인은 화를 내며 임차인 본인과의 계약은 20년 4월 30일에 종료가 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1월에 구두로 계약하였으니 현상가의 공실우려와 반환해야할 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만 자신이 주장한 2억5천에 160만원(부가별도 주장- 원래 계약서상은 부가세부분명기가 없음)으로 1년간 계약을 연장하고 ,
    신규임차인이 구해지면 임차인은 1개월 이내에 상가에서 나가라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럼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는 있어줄테니 전세 2억5천으로 가자고 했으나?이를 거부하고 있다.

    2억5천에 160만원으로 재계약하자는 부분에대한 문서에 사인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종료로 보고 보증금 환수 소송을 해야할지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3개월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소송을 진행하는게 맞을지요?

    변호사 답변 0
    •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