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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파트 단지내에 유치원과 상가가 근접해있고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30킬로 이하로 서행하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단지내 상가 측의 노상주차장 폐지를 해당 구청에 도로교통법 12조,32조 / 주차장법 7조 에 근거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답변 -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 대지로써 아파트 관리소 측과 협의하라고 전달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에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 미포함으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임)
이에, 도로교통법상의 2조.정의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포함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12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즉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도로교통법을 따라야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
요구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의 노상주차장을 법적인 근거로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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