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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몸캠 피싱 2차 사기 상담

    조회수 0 즐겨찾기 0 1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지난 6월 8일 카톡을 통하여 몸캠 피싱을 당하였고
    6월 10일, 11일 2일에 걸쳐 피싱 가해자들로부터 유포를 하겠다는 협박을 당하여 총 2560만원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을 벌고 어떻게 할 지를 몰라 네이버 몸피모라는 까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까페에서 제 글을 보고 피해본 금액을 받아주겠다며 접근해온 사람이 있었고
    주민등록증, 6월 말까지 피해본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면서까지 저를 안심시켜 주면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계약금 240만원, 잔금 400만원, 찾은 피해 금액에 대한 25% 추가 입금, 하나도 찾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에 대한 환불이 주 내용 이었습니다.
    해당 접근해온 사람은 이후 9월 17일 까지 추가 경비, 통장 구매비, 인건비, 추석 차례 비용 명목으로 저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저에게 차용증, 부모님 소유의 빌라 등기, 가해자 들로부터 받았다는 현금 등을 보여줬고
    최악의 경우 자기가 경비로 받은 금액들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안심시켜줬습니다.

    이에 저는 3090만원까지 입금해주었고
    해당 2차 가해자는 160, 500, 250, 210만원 등 총 1,120만원을 찾았다며 제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처음에는 6월 말까지 모든 금액을 찾아주겠다는 가해자가 다음 주, 내일/ 모레 등만을 이야기하며
    계속 시간을 끌고 있어 계약서의 내용대로 하나도 찾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해당 2차 가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아직 안나왔다든가 약속한 곳에서 돈을 아직 못받았다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지급하기를 미루고 있으며
    카톡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은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태 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2차 가해자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고 형사 소송을 고민 중에 있는데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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