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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목에 대한 내용에 앞서 사건 전의 이야기를 하자면
몇 개월 전에 sns 를 통해서 가끔 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친해진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자기가 근무 중인 마사지샵같은 곳에 만남 서비스 이벤트 중이라 예약해서 같이 만나자고 했는데
15만원 입금하고 사이트 가입하고 나니까. 거기 실장이라는 분이 안전대행금이라며 55만원을
따로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아닌거 같아서 취소하고 15만원도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
저 보고 자기 사이트 불법 사이트인거 알고 너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건 아느냐 이렇게 적반하장 식으로
경찰한테 고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묻고 싶은게 1. 일단 성매매 미수는 무죄인거 알지만 이런 식으로 성매매 업체가 고소할 수 있나요? 2. 일단 계좌 입금을 한 가입비는 불법인 것을 알아서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빠른 수습으로 해결 가능 한가요?(상대 계좌 번호는 알고 있지만 대포통장등 사유로 안 될까 걱정입니다.) 3. 그리고 소개는 여성분이 했긴 했는데 그럼 그 분은 알선 협의로 체포되나요? 4. 그리고 성매매 미수이면 돈을 돌려 받는데 불이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보다는 단순 데이트 목적으로 만나려고 한게 SNS상에 증거가 있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에 대한 질문인데 15만원은 큰 피해는 아니라서 변호사 선임하기에는 부담스러운데, 이런 사건으로 혼자서 처리하거나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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