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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공용공간 불법점유중인 파산한 건축주

    조회수 0 즐겨찾기 0 1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나름 알아본다고 했지만 답변을 찾지 못해 이렇게 오게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부도가 났고 분양받은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서 준공을 받아 어렵게 상가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일부층은 유치권이 들어와 있어 아에 접근도 못하고 있고 나머지 층 수분양자들끼리 개인돈을 지출해가면서 어렵게 상가건물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파산한 건축주가 뻔뻔하게도 배째라는 식으로 공용공간을 불법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파산한 상태로 재산도 다 떨어져 공용공간에 개인 짐을 모두 가져다두고 거주하며 매일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정이 딱하여 어느정도 용인을 해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옮길 생각을 하지 않고 공용공간의 전기 등을 사용하고 있다보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윽박도 질러보고 타일러도 보았지만 막무가내입니다.

    건축주가 불법 점유중인 충에 위치한 상가를 소유중인 사람은 새로운 세입자가 교체되면서 소방점검을 받을 때 혹시나 해당 건축주의 불법적치물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가 영업승인을 받지 못할까 걱정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의로 짐을 치워볼까라도 생각했지만 이게 또 역으로 문제가 될까 이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공용공간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람에 대해 형사고소등도 가능한걸까요?

    막무가내로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불법점유자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힘드네요..어렵게 어렵게 해오고 있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불공평한 경우도 있네요..T.T

    제발 변호사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알려주시길 기원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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