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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살고있는 동네가 재개발이 되려고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재 저희동네는 사전타당성에 대한 주민동의율을 받는중이며 65%까지 진행되었구요.
    재개발에 대한 말은 작년 12월달에 시작하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는(아직 조합이 아닙니다)
    사전타당성 동의율 70%달성까지 설 이후로 예상을 잡고 있으며 5월달쯤 의회를 통과하는것으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또 제가 사는 지역은 알아보니 20년도 11월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고요.

    저희집은 일반 단독주택으로 매매는 약 6-7년전쯤 되었고 재개발이랑 상관없이(논의가 이루어질지 전혀몰랐음) 집 사정상 동생명의로 구입을 했다가 불가피하게 2020년도에 동생의 결혼으로 인해 20년도 6월에 집 명의가 어머니께 증여가 되었구요. 증여는 재개발 가능성을 생각한적이 없어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증여하였습니다.
    (또 1주택자입니다)

    궁금한점은

    1. 예상대로 재개발이 확정된다면 조합원 자격/입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
    (또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명의를 바꾼것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에 문제가 될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 공시지가로 증여를 한것에 대해서 조합원 자격이나 입주권을 받는것에 대해 문제될것이 있는지

    3. 공시지가로 증여를 한것에 대해 만약 입주권을 받게 된다면 세금문제로 국세청에 문제될것이 있는가에 대한것입니다.

    또 제가 생각한것 외에 문제 될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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