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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할아버지가 2008년도에 돌아가시고 상속정리가 안되어
최근에 고모가 상속재산 분활 소송을 걸었고
할아버지를 부양하며 살아왔다는게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는데 거짓이고 저희 부모님이 부양하며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살아계실때 동네 주민분들께 서명도 받았고 ,
공동상속인 아빠랑 작은아빠도 돌아가셔서 상속인을 특정하고 이에 관한 분활의 협의라고 하는데 고모가 청구했더라고요
고모는 법무사 고용으로 위임장을 내서 상속 재산의 분활심판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로 계속 서류를 제출하고 있고 친척오빠네는 출석이 어려워 변호사를 고용해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청구취지네 별지 기재 재산은 고모 단독 소유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내용이 이해가 안가요
답변서를 어떻게 내야할지 .. 변호사도 알아봤는데 비용도 어마무시하네요 ㅠㅠ 저랑 동생이 어려서 방법을 모르겠어요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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