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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작년 9월말 퇴사후 10월 말까지 퇴직금과 출장업무중 사용한 경비를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후 퇴직금은 받았으나 경비를 받지 못하였고 노동부 측에서도 민사소송을 진행해볼것을 권유받았습니다. 민사 소송을 준비중에 지급명령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규적으로 월초에서 월말까지 사용금액을 개인경비정산서를 작성해 현장소장 결재 후 본사 결재, 익월 급여일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근무중에는 매달 개인경비가 발생하고 매달 올렸으나 지금까지 받은 개인경비는 한번뿐입니다. 현장소장을 통해 서류를 상신하거나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현장소장에게 결재를 받아도 본사에서 반려하거나 결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1개월..2개월..3개월 매달 개인경비정산서와 경비금액은 누적되고 나중엔 카드사용대금이 연체되어 호소하였더니 나왔습니다. 이후 부산이나 영주같이 먼 현장이 아니라 톨비나 유류비등 아예 올리지도 않았고 다시 부산현장에 갔을때부터 경비정산서를 올렸으나 본사로 아예 전달이 되지도 않았고 계속 누적되는 경비에 이후 정산서는 한번에 본사 메일에 그리고 출력된 정산서를 제출하였고 퇴사한건 그 다음달입니다.
개인경비의 내용은 출장업무중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정도 입니다. 현장소장이 현장전도금카드를 들고다니기에 현장소장이 자리에 없을때엔 전부 개인카드를 사용하였으나 못받을거라 생각해 따로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특정현장의 경우 전도금이 부족하니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청구하라는 지시가 있는 서류 사진이 있습니다.
개인의 돈을 쓸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기업의 이익이며 개인의 손해인게 억울합니다.
개인경비정산서에는 영수증 첨부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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