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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월 9일에 식당에서 음주를 하던 여성 손님이 흡연실에서 들어갔다가 갑자기 도와달라는 소리를 내어서 식당직원들이 갔더니 머리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9 에 신고를 하고 불을 끄고 손님과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손님이 개인사정을 이야기해서 병원비를 먼저 내주고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자주 오던 손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난 후에 손님 남편이 전화가 와서
아내가 다친건 식당내에 일어난것이니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본인의 실수로 인한 화재 발생인데 저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신순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건입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 상담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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