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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상가 체납임대료 회수방법 및 계약해지 법적절차

    조회수 0 즐겨찾기 0 1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월 임대료 80만원 보증금 1,500만원(보증금은 계약 3개월 후 지불약속 아직 미이행)인 상가 임대인이며 현재 월세가 3개월 연체된 상태로 세입자가 전화도 안받고 아예 연락이 안되는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세입자를 내보내는 절차 및 법적조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계약 기간 1년 넘게 남아 있으며, 참고로 옆 호실 임대인에게 들은 바로는 전전세 놓은 것 같다는 예기를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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