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상가 체납임대료 회수방법 및 계약해지 법적절차 조회수 0 즐겨찾기 0 1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월 임대료 80만원 보증금 1,500만원(보증금은 계약 3개월 후 지불약속 아직 미이행)인 상가 임대인이며 현재 월세가 3개월 연체된 상태로 세입자가 전화도 안받고 아예 연락이 안되는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세입자를 내보내는 절차 및 법적조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계약 기간 1년 넘게 남아 있으며, 참고로 옆 호실 임대인에게 들은 바로는 전전세 놓은 것 같다는 예기를 들음) 수정 삭제 목록 변호사 답변 0개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범죄형사사건 · 노동 · 지적재산권 · 보험 · 스타트업 김영보변호사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 · 손해배상 · 임대차 · 민사집행 · 부동산 김승민변호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변호사 민사소송 이혼 전문 Jeju Lawyer" 범죄형사사건 · 부동산 · 민사집행 김동완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