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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월세 결로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1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지금 이사 온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곰팡이가 많이 핀 상황이며 장롱뿐만이 아니라 벽 전체에 퍼져있는데요. 제가 이사 올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내용은 모르고 기재를 안 했으며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도배를 했다고만 했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도 안해줬습니다.) 이사를 하고, 지내는 사이 곰팡이가 많이 펴서 현재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 두 분이 일요일날 온다고는 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일 경우에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작년 11월 24일 이사왔고, 두달 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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