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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세탁물피해

    조회수 0 즐겨찾기 0 1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1.11.27. 월드크리닝 진해홈플러스점에 세탁물 접수
    * 선결재 완료
    - '21.12월말 다른 세탁물 접수차 방문하여 기존 세탁물
    지연 사유 문의
    * 점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되고 있음 답변
    * 사전 지연 사유 공지 없음
    - 1주일 뒤 12월말에 맡긴 세탁물 완료 메시지 확인
    * 수령차 지점에 방문하여 뒤에 맡긴건 1주일만에
    됐는데 이전건 왜 안되는거냐고 문의
    * 점주 세탁물이 맡이 쌓인 상태에서 지연되서 좀 더
    기다려달라고 답변
    - '22. 1월 중순 계속 기다릴수 없어 월드크리닝 본사
    고객센터에 확인 요청 의뢰
    * 진해지점 세탁 담당자 연결 유선 확인 결과 홈플러스점
    에서 세탁지점으로 세탁물 반입된거 없음 확인
    * 홈플러스 점주 고객 기만(거짓대응)
    - 월드크리닝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항의
    * 본사에서는 진해지점 확인해서 연락이 가도록 한다고 함
    * 이후 계속 연락없음
    - '22.2.18. 세탁물 완료 문자 수신
    *접수이후 3개월 소요
    * 세탁지점 확인결과 2-3일전 세탁물 접수됨 확인
    요지 : 접수 이후 3개월 동안 세탁물이 어떻게/어떤식으로
    보관되었는지 확인할수 없음.. 세탁이 안된 상태로 3개월을
    가지고만 있었으므로 오염이 안됐을 수가 없음.
    고객 기만 거짓 응대로 불필요한 행정 소모, 시간 소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3개월 동안 방치된 옷을 입을수가 없습니다.
    소비자 지원센터에서는 분실의 경우만 손햅배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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