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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임산부인 와이프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의사에게 임산부임을 밝히고 안전한 약으로 처방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약을 타서 4회 정도 복용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약과 약봉지의 그림이 조금 다른 것 같아 검색을 해보았더니 약봉지의 약 설명과 실제 약이 달랐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뮤코졸정(fda a클래스)이라는 안전한 약을 처방해주셨고 약 봉지에고 뮤코졸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받은 약은 네이버이 검색해보니 뮤코펙트정(fda c클래스)였습니다. 이는 태반을 통과하고 태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에 약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저희는 어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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