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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최근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사건 당일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골목길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받아 골목길로 진입하였고 골목길에 피고소인 차량이 정차되어 있어서 피하여 진입 하였는데 고소인에게 욕설과 두손으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고소인이 차량을 주차 후 다시 고소인에게 다가와 다리를 걷어 찼고 고소인은 택배 배송업을 하고있어서 그자리를 피하려고 차를 움직이려고 하니 피고소인이 그앞을 몸으로 가로막아 차량이동을 못하도록 방해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후진을 하여 차를 빼 다른 길로 가려고 나왔더니 피고소인이 골목길에서 나가 길이 열렸고 원래 가려고 했던 길로 가기 위해 다시 직진을 하는데 피고소인이 다시 뒤돌아 차에 뛰어들어 부딛혔습니다. 그 후 고소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보험사를 불렀으나 피고소인이 다친곳 없으니 다 돌아가라고 하여 경찰관지시에 따라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의 모든 증거는 고소인 택배 차량 서라운드뷰 블랙박스에 녹화되어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폭행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차량에 부딛힌 부분이 걱정되어 상담을 남깁니다.
1. 피고소인이 차량에 뛰어들어 박은 부분에 대해서 맞대응을 한다면 고소인도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2. 폭행죄로 고소장을 적을 때, 피고소인이 차량에 뛰어들어 받은 내용은 빼고 작성해야 할까요 전부 넣어 작성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멱살과 머리채를 잡힌것도 다리를 맞은 피해자로서 고소하려 하는데 피해자가 더 무서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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