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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인 사업자입니다.
제가 올려논 물건의 제목으로 인해 상표권 침해가 됐다는
법무법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건 올린지는 1달도 안되었고 팔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쓴 키워드가 상표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였고 저는 이걸 알지 못했기에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연락받은 직후 물건은 삭제했으며, 합의금은 300을 요구하고 있으며, 물건 올린지 한달도 안됐고 매출이 안났다는 증명자료를 보내달라하는데 이럴경우 자료를 보내줘야하는지, 요구하는 합의금을 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합의를 안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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