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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19년에 빌려갔던 1천만원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1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이름과 번호 얼굴만 아는 할머니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고 한달 뒤 갚는다고 하여
    19년도 1월 22일 1천만원을 빌려주었고
    당시 차용증을 준다고 했으나 준 차용증 확인을 안 하고 빌려주었는데
    다른사람과 돈 빌려간사람 사이에서 적은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따님 계좌로 돈 입금하여 입금했던 내역과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고

    중간에 19년 7월 9일 500만원 갚고 계속 나중에 나중에 하시다가
    올해 22년 3월에 나머지 250 갚은 후 아직 250을 못 갚은 상태입니다

    19년도에서 22년까지 모든 통화내역은 녹음하였고
    통화내역 속 자신이 빌려갔던 사실 , 갚는다는 부분 ,
    이자를 주겠다는 부분 등등 모든게 꾸준히 녹음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황
    - 빌려간사람 개인정보 모름 , 차용증 x , 따님 계좌로 돈 계좌이체 내역 , 받을때는 할머니 본인 명의 , 3년간의 통화 녹음 속 빌려간 사실 인정 , 이자 주겠다는 부분 , 미루고 미뤘던 내용

    이런 상황에서 원금 250 과 그동안 못 받은 날짜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이자는 정해놓진 않고 매번 통화때마다 달라졌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절차를 통해
    원금 + 이자 (제일 최근 통화에선 천만원을 더 준다고 하였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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