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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미성년자상속

    조회수 0 즐겨찾기 0 1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엄마가 친권자 등록이 되어있었음.아빠와는 양육비만 받을뿐 왕례가 전혀없이 살다가 친권자인 엄마가 돌아가심.
    아이는 14세로 만13세임.
    상속인이 금융거래를 조회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라 친권자가 조회가능하다고함.
    이럴경우 친권이 자동으로 아빠한테 가는건 아니지만 친권행사를 하면 어찌되는건가요?
    아이는 현재 외할머니께서 키워주고 계시고 아이의 거부로 아빠한테는 알리지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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