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미성년자상속 조회수 0 즐겨찾기 0 1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엄마가 친권자 등록이 되어있었음.아빠와는 양육비만 받을뿐 왕례가 전혀없이 살다가 친권자인 엄마가 돌아가심.아이는 14세로 만13세임.상속인이 금융거래를 조회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라 친권자가 조회가능하다고함.이럴경우 친권이 자동으로 아빠한테 가는건 아니지만 친권행사를 하면 어찌되는건가요?아이는 현재 외할머니께서 키워주고 계시고 아이의 거부로 아빠한테는 알리지않고 있음. 수정 삭제 목록 변호사 답변 0개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범죄형사사건 · 노동 · 지적재산권 · 보험 · 스타트업 김영보변호사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 · 손해배상 · 임대차 · 민사집행 · 부동산 김승민변호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변호사 민사소송 이혼 전문 Jeju Lawyer" 범죄형사사건 · 부동산 · 민사집행 김동완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