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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전 노래빠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ㆍ2022.3.27일10시50분경 중국 손님두명 저희업소를 찾아 놀러 왔습니다 ㆍ그때(가사도우미2명 불었습니다 ㆍ도우미시간당3만5천이였고 총 5시간놀았습니다.도우미비용만 35만원였습니다ㆍ게다가 방비시간만받고 맥주한박스하고 안주값3만 총53만원였고)영업제한시간되고자 계산해달고했는데 양주잔을 던졌습니다 빨르게피해서 맞지않지만 놀래서 자도 못잤어요 ㆍ욕설하면서 다른사람한데도 욕하면 도우미비용만 줘겠다고 했습니다 ㆍ그리고 협박하면서 가게에 망가지겠다했습나ㆍ경찰불었는데 민원 송소해야겠다 했습니다 ㆍ그리고 양주잔2개 던지고 욕설하고 손님한테 욕하고 손님다시가게에 안오겠다 하셨어요 영업방해 되나요?술잔을 던진 거 폭행죄 되나요?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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