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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치매상태 판단 권리 찾기 또는 유류분 찾기 가능할지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1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상속이 딸은 제외되고 네 아들에게 된것을 안 1년이 얼마 안 남아 급히 문의드립니다.☆
    - 할아버지 부산 4000평 땅을 할머니1/3, 첫째 아들 1/3, 둘째 아들 1/3 지분을 갖고 있었음(할아버지의 상속, 증여인지 모름)
    - 췌장암, 치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14년 12월 13일의 6개월 전에 할머니를 강제로 깨워서 셋째 아들이 할머니 지분을 증여 받음
    - 넷째 아들이 지분에 본인이 없음을 알고 분노하여 할머니 장례식장 (14년 12월 13일) 에서 저희 엄마(할머니의 딸)에게 같이 소송을 해서 땅 일부 권리 가져오자고 했으나, 엄마가 거절함 (치매 상태로 결정한 사항으로, 엄마 치매 판정일은 14년 11월)
    - 딸들은 이 사건 전말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넷째 아들이 승소하여 4000평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작년 사망), 넷째 아들에게 나눠진 것을 21년 4월 24일에 알게 됨
    - 엄마가 사망하심 (22년 3월 27일)
    => 질문은 이 4000평에 대해 엄마 또는 사망하셨으니 아빠나 딸이 일부 권리를 찾아 올 수 있거나, 유류분이라도 찾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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