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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법인 대상으로 채권압류추심 결정문을 받아 통장압류를 진행했으나
진술서 확인에서 잔고 부족, 타 채권자 전부명령, 대출 확인으로 실익이 없게되었습니다.
현 결정문으로 추심을 전혀 안한 상황에서
다른 재산(보증금)을 압류하고자 하는데
현재 통장압류를 유지하면서 보증금에 압류를 진행하려면
기존 결정문을 반납하고 보증금 압류추심 신청을 새로 해야 하는지
기존 결정문에서 목적물을 보증금으로 변경하여 진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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