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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는 형에게 4천만원 가량의 돈 을 빌려주어 받아야하는데 그 형이 잘못을 저질러 징역2년형을 받고
지금 수감 중인데 이럴 경우 궁금한 것이 그 형과 차용증을 쓰고 싶은데 서류를 갖고 직접 면회장가서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는 지와 그렇지 못할경우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갖고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옥에 들어 간 그 형은 출소 후 돈을 꼭 갚는다며 믿지 못하겠다면 차용증이나 자기 앞으로 재산 압류등 민사를 걸어 놓으라는데 그 형이 감옥에 가 있어서 이럴 경우 차용증 작성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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