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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년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서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았는데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납부) 안내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이혼한 아버지가 2020년에 응급진료한 치료비를 납부하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1.재산상속 , 부양의무를 전부 포기했는데도 원래 통지서가 오는건가요?
2.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
3.변호사 선임이 필수인가요??
4.추후 통지서가 계속 올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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