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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7년1월에 인당양육비 50씩 주겠다고 합의하에 협의이혼후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한후 감치명령까지 가게되어 양육비를 준다고해서 감치를 취하해 줬더니 원고 일방주장에 양육비를 과거에 이혼전에 2015년도에 사실상 별거중?에 미리 한꺼번에 7,210 만원을 줬으니 줄게 없고 오히려 지금은 수입이 줄었으니 1인당 50에서 25로 하향한다는 소장이 왔습니다
사실상 받은 양육비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3월까지 월100만원 (아이둘) 2200만원 받은게 다입니다
최신순
성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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