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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성인이 된 후 첫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남성과 관계 맺은 것은 남자친구가 유일했고, 관계 이후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검출된 상황입니다.
관계 이후 통증이 있어 산부인과에 방문하였고, 산부인과에서 헤르페스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진단 이후 바로 남자친구와 통화 후 이야기 나누었고, 본인도 몰랐으나 피곤하여 입에 수포가 올라왔고
그 당시 했던 구강 성교를 통해 감염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어릴 때부터 입 주변에 수포가 종종 올라와 그것이 헤르페스임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바로 성병 검사를 했으나 성기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 배상이 가능한가요?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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