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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9년도에 개인에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100만원을 못받아 추후 갚는다는 조건으로 자동차 공동명의에서 1프로를 받았습니다. 그당시 거래후에는 차량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썼는데 그 후 차량에 문제가 있다며 잔금을 못준다고 하여 그 당시에는 차량지분이 있어 판매나 폐차를 못한다고 알고 있어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잊고 있었는데 오늘 지방세체납건에 대해서 저한테 등기가 왔고 구청에 연락해 보니 공동명의로 되있어 제가 납부해야한다는 겁니다. 전차량구매자한테 연락을 수차례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하여 차량지분을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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