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1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영세시공사입니다.
시공전 측량은 건축주쪽에서 지적공사통해서 말뚝을 박으셨고 그 말뚝그대로 철근넣고 3층짜리 건물 지었습니다. 현재는 완공상태이고 허가신청전 측량을 했더니 2.5미터정도 건물이 경계침범을 하였습니다. 20년동안 시공사운행하며 처음 있는일이라 당황스럽습니다. 건축주입장에서는 튀어나온 2.5미터지점을 밀고 재시공 하자하시는데 그럴경우 1.5천이 더들게되어 현실적으로 작업하기 힘듭니다. 그게안되면 그냥 건물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고 우기시네요...말뚝실수로인한 시공실수인데 찾아보니 민법 242에 완공후에는 철거요구 할수없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인접토지와 허가권자는 현상황을 모르시는 중입니다만 어서알리고 협의하고싶습니다.
이경우 인접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만 인전토지가 수자원공사땅이라(공공기관) 어찌할바모르겠습니다. 인접토지전체가 광역상수도매립지라 구매가가능할지 또한 수자원공사측에서 손배청구를하신다면 건물철거없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건축주의 손배청구관련 변호사선임도 생각중입니다)
최신순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