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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6번정도 알륨미늄 절단하고 남은 고물을 고물상에 팔았음 판 금액은 6번 합해서 대략 1000만원정도임
-> 어떻한 죄가 되나요?
2)나에게 속아 고물상에 팔아준 직원이 있음 이 직원은 어떻한 이익도 없음 그저 나에게 속아서 팔아줌
->회사측에서는 이 직원도 고소했습니다.
->이 직원도 죄가 있나요?
3)회사측에서는 합의할 의양이 있다고함
->합의하면 처벌 수위가 내려 가나요?
->합의하면 합의금은 내가 판 1000만 정도에 하면 되나요?
최신순
변찾사(경기도 지역)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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