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민사집행
    고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희언니가 고소중인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을 경찰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사람에게 조주빈 같은년이라고 욕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명예회손죄로 저를 고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그사람이 언니를 끌고 가려던걸 어깨를 밀쳤나 손목을 잡았나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걸로는 상해죄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가능한가요? 말로는 진단서도 뗐다고 합니다 근데 그사람이 조주빈 같은년이라고 다섯번이나 말했다고 주장하는데 거짓입니다 증거가 없어 제가 한번말했다 인정을 하게 하려는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1.조사하는 과정에 제가 한번 말했다 인정해야하나요?
    2.언니가 끌려 가는걸 보고 놀라 어깨를 밀쳤는데 정당방위 성립이 되나요? 도와달라 소리쳤습니다
    3.조주빈 같은년이라고 말했을때 경찰도 있었는데 경찰이 증인이 될수 있나요?
    4.만약 저쪽에서 고소 성립이 된다면 처벌이 뭔가요?
    5.저사람이 언니 고소 문제로 저한테 끈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 문자 합니다 하지마라고 해도 멋대로 하는데 정신과 진료후 진단서 떼서 뭐라도 할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정당방위 기준은 8가지 입니다.
      - 방어 행위여야 하며
      - 도발하지 않아야 하며
      -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 가재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되며
      -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안되며
      -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 되며
      -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하며
      - 전치 3주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2. 위 내용만으로는 고소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서둘러 법무법인 대현을 찾아오세요.
      신속한 업무처리와 완벽한 피드백을 통해 안정적인 사건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