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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아파트 운영위원회와의 대립

    조회수 0 즐겨찾기 0 1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파트관리비 항목에 주차는 세대당 1대기준으로 만원을 부과하며, 2대는 14만원, 3대는 하루3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리프트(기계식주차)에 주차를하면 주차비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경차 1대와 일반 승용차 1대 총 2대를 보유하고 있어 주차 문제를 전임 운영위원회에 문의하니, 리프트 주차는 항상 비어있고, 일반주차하는 세대에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전임 위원장과 위원회 몇몇 사람의 허락하에 차량 2대를 21년9월부터 22년3월까지 1대는 기계식주차, 1대는 일반주차를 하고 있었으며, 월 5만원을 관리비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22년 3월 위원장이 바뀌고 4월 운영위 회의 후 공고를 통해 주차관련 변동사항이 있다는걸 알았고, 1대 1만원/ 2대 14만원/리프트 1대, 평주차 1대 총 2대 주차시 13만원/ 3대 주차는 불가라는 공고문 공지를 보고 공지 당일 차량 1대를 아파트 내에 주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임 위원장은 4월에 공지한 이러한 사항을 아무런 근거없이 3월부터 소급 적용하였고, 저희 세대만 주차비를 8만원을 추가 총 13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가 주차비는 저희 세대만 소급 적용하였으며, 다른 세대에도 적용할 사례가 있었음에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세대당 주차 3대 불가라고 한 공지사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 개인의 사견으로 주차 3대를 허용한 세대에는 15만원만 부과 하였습니다.? 주차를 3대 허용한 세대는 현 운영위원장 본인과 협의했기때문에 주차가 가능하며, 해당 세대에는 추가 주차비 납부를 소급적용할 수 없다 합니다.
    1. 저희 세대만 소급적용한 주차비를 반환 받을수 있는지
    2. 4월 5일에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공지하고 3월부터 소급 적용할수 있는지
    3. 타세대는 전 위원회에서 부과한 주차비를 소급적용없이 똑같이 부과 하였고, 저희 세대만 주차비에 근거가 없다고 3월부터 소급적용하여 부과하였는데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합당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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