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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과외를 진행하다 과외비 환불 요청을 받았는데 학부모와 서로 의견이 달라 이렇게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주 2회 수학 과외를 진행해왔고, 4월에 진행하는 수업의 진도가 고1에서 고2로 넘어감에 따라
사전에 책정해둔 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청 받은 사안으로 학생이 부족한 사고력 수업을 매 주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기존 수업료는 시간당 3.5만원으로 주 4회 기준 56만원, 인상된 수업료는 시간당 4만원으로 주 4회 기준 64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학부모님께서 과외비가 부담스러우시다며 사고력 수업을 진행하는 횟수, 즉 8회중 4회만 수업료가 인상된 것으로 해서 60만원으로 하면 안되겠냐고 말씀하셨고, 동의하여 주 4회 기준 60만원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회 중 5회 수업을 진행하고 난 뒤에 환불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8회 중 5회를 진행하였으니 수업의 1/2이 경과하였고, 따라서 환불을 해드릴 의무는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학부모 측은 수업이 2과목으로 이루어져있고, 한 과목은 4회 중 3회, 다른 과목은 4회 중 2회를 진행하였으니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고, 제가 궁금한 점은 2가지 입니다.
1) 학부모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2가지 별개의 과목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수업료를 절반만 인상하게 된 것은 제 호의이니 실질적으로는 1개의 과목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2) 교습비등 반환기준에는 '1/2 경과 전', '1/2 경과 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4회 중 2회를 진행한 수업이라면 '1/2 경과 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1/2 경과 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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