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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카카오톡을 친구와 1대1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 친구의 매형 욕과 입에 담기 힘든 험담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매형이 친구의 폰을 실수인지 고의인지 잠시 보다가 저희가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보며 화를 크게 내시고 고소를 진행 한다고 하십니다. 1대1 대화 내용을 제 3자인 매형이 핸드폰을 들고 가서 그 내용들을 캡쳐하고 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신고한다고 하는데 1대1 대화를 했는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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