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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당사와 정식 하도급계약을 맺은 업체를 A , 불법하도급업체를 B 라고 하겠습니다
1. 관급공사 진행중 낙상사고 발생
2. 사고 직원은 정식하도급 맺은A 업체가 아닌 재하청직원인 B업체 직원 임(불법하도급)
3. 재하청 B업체에서 장비를 발주하였고 정식하도급 업체인 A업체는 계약만 맺고 B에게 불법하도급
을 줌
3. 사고원인이 장비의 결함(불법개조) 과 운전미숙으로 보이나 정식 하도급 업체는 원청사에서 고소고 발 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본인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함
4. 장비 회사와 장비기사가 노조의 조합원이라 관급현장에서 집회를 열었고,
일단 준공이 나야되고 빠른 사용을 위해 당사에서 수리비70%를 먼저 수리업체에게 지급하고 현장에 서 장비를 수리업체로 옮김 (집회 종료)
질문1. 이 다음 스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수리업체로 간 장비의 사고원인등을 알아본후 만약 과실이 나온 다음 만약 과실여부에 따라 장비기사,장비사장 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이 적용될수 있는지?
질문2. 공사가 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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