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IT(인터넷범죄)
    카카오톡 넷상 신원 모를경우 고소가 성립 가능한가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픈채팅에서 말다툼이 되어서 카카오톡 프로필로 넘어가서 싸우게되었습니다. 초대받자마자 욕설, 비하발언, 패드립 등등을 듣고 처음에는 참았으나 그 후 저도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저쪽에서 친구들을 단톡에 초대하더니 저 한명에게 계속 비하발언을 하길래 저도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말다툼이 커졌는데 ( 이부분은 저희쪽도 함께했기때문에 신고 불가능한거 알고 있습니다) 저쪽분들 중 한분께서 친구 프로필 사진에서 얼굴을 가져다가 자기 프로필로 쓰면서 비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프로필 사진 도용쪽으로 고소가 성립 불가능할까요? 상대방에 대한 신원은 카카오톡 프로필 밖에 없습니다. 이걸로는 성립이 불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명이상의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서 대화중 욕설, 비방, 비하를 들었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사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고 특히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여 모욕을 했다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3. 모욕죄는 형사법이고 친고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소 취하시 형사처분은 면하지만 민사가 가능합니다.

      4. 참고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사 제311조(모욕) )

      5. 법무법인 대현은 고소 대리가 아니더라도, 고소장 작성을 대신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