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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재건축 조합원분양금 차별

    조회수 0 즐겨찾기 0 1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현재상황
    재건축 진행단계: 주민공람완료
    가칭 추진위원회(주력 추진세력)에서 역세권시프트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동의서 징구와 함께 지구지정이후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현재 추진위원장이 유력후보임
    한데 이 추진 위원장의 공약이 21년 6월이후 신축매입등기자는 일반 분양가로 책정되도록 조합정관에
    반영하겠다고 공공연히 카페 및 동의서에 내용을 첨부하고
    걷고 있음
    아직 정식 추진위 구성도 안된 상태이지만 현 추진세력의
    주장이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 하기도함

    본인은 재건축 추진지역의 물건을 신축매입등기 완료(21년6월이후 등기)

    질문1
    재기발 지역 지정시 분양권 확보는 확실하나 혹여 추후
    정식 조합 출범후 위와 같이 조합정관에 반영/통과될 경우
    실제로 일반분양가로 책정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질문2
    만약 그렇다면 조합을 상대로 재산권침해 소송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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