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노동
    연차수당 청구 및 대표 고소

    조회수 0 즐겨찾기 0 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본인은 20년 2월 ~ 21년 12월까지 회사를 다님

    1번
    회사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22년이 되어서야 연차지급을 함(본인은 그전에 이미 퇴사한 상태)
    면접당시 사측에서는 연차없고, 여름휴가 3일, 상여금 300% 를 얘기함
    본인은 면접당시 해당 내용에 동의하였으나 구두상의 내용이었고, 계약서상에 해당 내용 기재 안되어있음
    1년이상 다녔으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1년을 넘게 다녔어도 366일을 다녀야 다음해에 쓸 연차 15일이 생김을앎
    -------------------------------------------------------------------
    2번
    대표가 직원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컵과 커피잔을 던지는 행동을 함
    입사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인데 당시에는 공포감과 회사에서 쉬쉬하는 분위기에 본인은 유리를 치우는 일을 하기 바빴음
    해당 장면은 사무실내 CCTV 설치가 되어있어 본인 핸드폰으로 CCTV내용을 촬영한 영상본을 가지고 있음

    1. 1년 근무하여 생긴 연차수당 11일치를 사측에 청구 가능한지?

    2. 대표의 행동을 폭력 관련죄로 고소 가능한지?

    변호사 답변 0
    •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