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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본인은 20년 2월 ~ 21년 12월까지 회사를 다님
1번
회사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22년이 되어서야 연차지급을 함(본인은 그전에 이미 퇴사한 상태)
면접당시 사측에서는 연차없고, 여름휴가 3일, 상여금 300% 를 얘기함
본인은 면접당시 해당 내용에 동의하였으나 구두상의 내용이었고, 계약서상에 해당 내용 기재 안되어있음
1년이상 다녔으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1년을 넘게 다녔어도 366일을 다녀야 다음해에 쓸 연차 15일이 생김을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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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대표가 직원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컵과 커피잔을 던지는 행동을 함
입사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인데 당시에는 공포감과 회사에서 쉬쉬하는 분위기에 본인은 유리를 치우는 일을 하기 바빴음
해당 장면은 사무실내 CCTV 설치가 되어있어 본인 핸드폰으로 CCTV내용을 촬영한 영상본을 가지고 있음
1. 1년 근무하여 생긴 연차수당 11일치를 사측에 청구 가능한지?
2. 대표의 행동을 폭력 관련죄로 고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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