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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손해배상 소송 문의

    조회수 0 즐겨찾기 0 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특허청에서 2011~2020년까지 약 10년여 동안 계약직 공무원(심사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기간동안 계약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4살 어린 정규직 공무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2019년 부서장에게 이에 대한 보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한 이후 업무 결재를 담당한 팀장 및 부서장의 심사 역량 폄하, 성과 평가 강등, 공개적인 모욕과 치욕 등이 시작되었고, 결국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을 만들어 지난 2020년 4월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생계가 끊기고 가정이 파탄났고, 아직도 그 악몽에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법적 대응으로 배상 받을 수 있나요?

    폭력 공무원의 당시 폭행 장면(cctv 영상; 2013년 회식 장소), 팀장 및 부서장의 심사 역량 폄하, 성과 평가 강등, 공개적인 모욕과 치욕 등에 대한 다수의 관련 증거 자료(당시 담당 팀장과의 통화 내용, 관련 메신저 및 관련 자료 등)가 있습니다.

    법적 대응으로 승소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모든 소송 비용 포함하는 조건으로 손해 배상액의 80% 이상을 수임료로 드리겠습니다.

    저의 억울한 사연은 기사화되어 인터넷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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