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오픈채팅방에 사진올렸다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오픈채팅방에 사진을 올려서 얼평해달라고 했어요.근데 5분 되기전에 삭제했어요.그 사진 당사자가 손해배상청구랑 고소장쓴다고 하는데진짜 고소가능해요?민사소송으로 가능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수정 삭제 목록 변호사 답변 0개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범죄형사사건 · 노동 · 지적재산권 · 보험 · 스타트업 김영보변호사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 · 손해배상 · 임대차 · 민사집행 · 부동산 김승민변호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변호사 민사소송 이혼 전문 Jeju Lawyer" 범죄형사사건 · 부동산 · 민사집행 김동완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 민사집행 · 건설/건축 · 지적재산권 · 스타트업 이광재변호사님 서울 강남구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