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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임대료 연체 명도소송 위임비묭

    조회수 0 즐겨찾기 0 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상회하고 납부할 의지가 없는거 같아 2번정도 독촉장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2022년 8월 31일까지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치아니하면 임대차계약해지와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납부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묵시적갱신으로 인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물건지는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는 지인이라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이고, 임대차면적은 142m² 정도 됩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위임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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