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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4월 20일쯤 제가 표절 의혹을 받는 작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싫은 사람은 안보고 볼사람만 보면 된다
ㄴ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누군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성폭행이 싫으니 그냥 방관하고 지나가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댓글을 달고 1~2시간 뒤 어떤분이 표절에 성폭행 비유는 선을 넘은 것 같다고 하셔서 불편하셨다면 수정하겠다고 하고 삭제를 한 후 성폭행을 폭행으로 수정해 다시 올렸습니다 현재는 수정한것 까지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지금 이 작품의 출판사에서 인신공격,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모욕, 악의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고소를 넣었다는데 이런것도 고소를 당할까요?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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