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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인도 청구의 소 패소 후 취소 소송 문의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하도급 계약을 맺어 사업을 하였던 하청 업자 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적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결국 작년 말에 상대방과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오게 됬고, 그러면서 그동안 생산해 놓았던 제품들을 급작스럽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처분해야 할 양이 너무 많고 제품에 하자가 있어 도저히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상대방 사업장에 적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방 처분 할 수가 없어 상대방에게 수차례 기간을 달라 요청하였지만 결국 거부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상대방으로 부터 토지 인도 청구의 소를 당해 결국 패소하고 "토지를 인도 하고 지상물을 모두 수거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동안 우리 제품인 줄 알았던 지상물은 상대방의 사업 폐기물 이였고 진짜 우리 제품은 좋은 품질의 상태로 다른 장소에 따로 쌓아져 있었다는 것을 상대 회사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위치 특성상 그동안 제가 많이 찾아 갈 수가 없었고 주로 저희 직원들을 통해 보고를 받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러한 사실을 저는 전혀 몰랐고 사업 철수 당시 저희 직원은 물론 상대 회사의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바보 같이 팔리지도 않는 상대방 사업 폐기물을 갖다가 팔려고 하며 시간을 날리게 되었던 것 이였습니다.

    그동안 꼼꼼히 챙기지 못 했던 저의 잘못이 크지만, 이제라도 상황을 바로 잡고 하루 빨리 상대방과의 분쟁을 끝내고 싶어 이미 패소하고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된 '지상물 수거 판결'을 취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착오를 주장하며 수거명령처분 취소의 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부디 도움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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