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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2년2월27일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후 한달뒤 임대인이 바뀌었고 연락처와 매매계약서사진을 받았습니다 전세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될것같다고 바뀐인대인이 말하여 그냥 지나갔고 그뒤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임차인인 제가 먼저신고해둔 상태라 대항력을 유지하고있었기에 걱정은 들었지만 참고 지낼수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문득 확정일자를 조회해보니 제가 작성한게 아닌 현매물에 월세계약서 확정일자가 받아져있었고 임대인은 바뀐 임대인 으로 임차인은 저로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작성한것도 아니였기에 너무 당황스러웠고 경찰청사이트에 민원으로 우선 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발견하자마자 어제(18일)민원을 넣었더니 오늘(19일) 전화로 제가 월세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서 확정일자를 받은건 죄가 아니라면서 명의도용사실을 인정못한다고 진행이 안된다하여 오늘(19일) 대법원등기소에서 월세계약서를 캡쳐하여 첨부한뒤 다시 민원을 작성하였습니다 전임대인과 현임대인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엔 임차인에게 불이익이가는 건물을 담보로 일체 대출을 실행하지않는다는 사항이 있었지만 바뀐임대인은 개인한테 돈을 빌리며 현매물에 근저당까지 설정해두었습니다 HUG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지만 현임대인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아직 전세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전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고싶습니다 이번에도 고소가 진행이 안된다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소장만 이라도 변호사분을 선임해야할지 고소를 한뒤엔 제 보증금을 어떻게 받아내야할지 너무 앞이 깜깜합니다 정말 도움이 간절합니다 직업상 출장이 잦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갈 시간조차 나질 않습니다 부디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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