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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골프연습장 위탁운영계약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골프연습장을 위임받아서 운영하기로 계약했는데요
    월 1,000만원 매출이 나는 걸 전산으로 보여주셨고, 월 650만원을 요구하셔서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알고보니 근래 매출은 모두 6개월 또는 1년 연습장 이용권과 레슨 이용권을 묶어서 싸게 판매하여 올린 매출이었고, 그 레슨까지도 이후에 제가 1년 가까이 책임지고 진행해야 했습니다. 계약 후 당연히 매출은 기존 이용객들에게선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오직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해 매출 만들어 모두 기존 사장에게 드려야 했는데 그렇게 까지 해도 월 650만원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원래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 같은 영업장의 경우 이러한 고객 떠넘기기가 관례라며 그래도 사정은 조금 봐주겠다며 초반에 자리 잡을 수 있게 6개월까지는 월 650만원에서 월 350만원으로 삭감해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정은 당연히 나아지지 않았고 매달 월 650만원을 드리지 못하자 보증금 1,0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쫒겨났습니다. 현재 기존의 계약 금액대로 계산하여(6개월 일부 삭감 반영X) 지금까지 납입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금에 추가로 1,800만원을 지급청구 소송을 걸어온 상태입니다.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제재 등도 있었는데 관련 지원금은 제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더 면밀히 살펴보고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제 잘못이 큽니다. 다만, 기존 영업장을 대신 운영하는 이유는 기존 고객들이 확보되어 그 만큼 안정적인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인데 이건 오히려 돈은 다 남이 받아간 것을 제가 레슨하는 꼴이었습니다. 게다가 초반에 선심쓰듯 깍아준 금액까지 다 지급 청구하다니 정말 배신감이 듭니다.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는데 법률 구조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절박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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