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행정
    공무원연금공단 유족연금 불승인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에 교통사로를 당해 여러부위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는 2013년 12월에 사망하습니다. 이후로 배우자인 저의 모친이 유족연급승계를 받고 있습니다.예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애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승계된다고 하여,시각장애와 얼굴흉터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에 'ㄱㅗㅇㅁㅜㅇㅝㄴㅇㅕㄴㄱㅡㅁㅈㅏㅇㅎㅐㅈㅣㄴㄷㅏㄴㅅㅓ'를 제출했고 2014 4월에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시 공단에 재심사를 요청했고 2014 9월에 재심이 기각되었습니다.역시 사고당시에 부상이었던 외상성뇌손상과 관련하여 공단에 'ㄱㅗㅇㅁㅜㅇㅝㄴㅇㅕㄴㄱㅡㅁㅈㅏㅇㅎㅐㅈㅣㄴㄷㅏㄴㅅㅓ'를 제출했고 2014 10월에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2015 6월에 재심기각이 기각되었습니다.이에 공단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행정소송을 하기위한 기간이도과하여 당시 변호사가 연금공단에 다시 결과(기각)를 받으려고 했으나 연금공단에서는 유족연금불승인처분을 이미 2번했기 때문에 다시 신청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동일한 민원인경우 3회째는 처분이 안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2016.5.27)그래서 변호사는 공단에 첫 번째 신청한 것은 장애정도에 대한 등급이고, 2번째로 신청한 것은 연금승계에 대한 것이므로 이번에신청하는것도 2번째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여태까지의 개별장애등급민원은 모두 연금수급에 관한 처분이므로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3번째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6.14.) (패소 2016.8.19.)
    그 이후로 저는 2022년 8월에 보건복지부로 부터 시각장애인(경증) 판정을 받았으며, 또한 당시의 공단에 처분에서 외상성뇌손상 및 무릎 슬관절의 장애에 대한 판단에 계속해서 이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리에 남아있는 고정물도 향후 제거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 있지 않은 건지요.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0
    •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