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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막내이모 손녀딸을 키우시는데 전이모부께서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저희언니 명의로만된 다른 통장으로 입금하셨다는데 할머니의 친동생분께서 매일 할머니를 찾아가서 자기한테 돈을맡기라고 돈을 불려서주겠다고 하셔서 할머니가 믿고 맡기셨는데 할머니한테 돈을 안주시고 개인사비로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통장 잔역은 0원이고요 전 이모부께서 입금을 안하셨는지 할머니한테 그렇게만 해보라고 협박아닌 협박도 하시고요 총 피해금액은 3500만원이고요 혹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법을 잘아시는 변호사님들 꼭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정말 할머니의 사정을 다 아시는 동생이 그런거는 말이안되는거잖아요 남도아닌 가족인데 꼭 친가족이 껶었다는 심정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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