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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 지난 10월, 과외 중개 어플을 통해 과외를 잡았습니다. (본인은 대학교 재학생 신분으로 구했음)
그 당시 과외 진행을 주 1회, 한 달 단위로 금액을 받기로 협의하였습니다.
2. 1월 달까지는 월마다 주 1회 횟수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였고, 1월 수업이 끝난 후,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3월 달부터는 수업이 어려울 같다. 2월 달 수업은 가능하지만 원치 않을 수 있으니 수업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학부모님께 부탁하였습니다.
3. 학부모님은 2월 달까지 수업을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달은 총 4회의 수업이 예정되어있었습니다.
4. 2월 달 수업 4회 중 1회차 수업이 끝나고 2일 후 , 학부모님은 통화로 다음주까지만 수업을 진행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환불에 대한 어떠한 협의와 환불에 관한 말은 없었습니다
5. 2회차 수업이 끝난 후, 그 날 밤에 학부모님은 환불 금액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이에 대해 환불을 해드려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수업의 1/2이 지난 후 환불 요구를 하셨는데 환불을 할 책임이 있나요?
*과외 중개 어플 이용약관을 확인 해보니, 환불규정은 아래와 같이 나와있었습니다.
제14조 (교습비의 환불)
회사의 환불정책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선생님회원 또는 학생
회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개인과외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간 환불방법에 대해 합의한 사
항이 없다면 회사의 환불정책(「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
항 및 별표 4 근거)에 따라 선생님회원은 학생회원에게 교습비를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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