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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원을 사기당하고, 피의자는 곧 만기출소예정입니다. 지급명령신청 및 사실증명발급 문의임

    조회수 0 즐겨찾기 0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먼저 정황은, 사기꾼 A는 처음에 리치플레너 라는 재무설계회사에 근무하면서
    재무설계 자문을 주며 알고지내게 되었고 몇년 후
    리치플레너를 퇴사하고 타 업종에 종사하면서 제게 6%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
    1천만원을 투자하라 라는 말에, 15년 10월 경 A씨의 계좌에 입금하여 수년간 맡겨뒀습니다.

    어리고 사회초년생시절..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것 같습니다 ㅠ

    그러던 중 급전이 필요한 사정이 생겨
    1천만원을 16년 12월에 다시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알고보니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받았고, 모두 원래 의도가 아닌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는 등 사기행각이 벌어저 12월 A씨는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저또한 피해자로 1천만원을 사기당했고
    다른 피해자분들의 고발로 사기꾼은 17년 5월 25일부로 3년 징역형을 받아 복역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이 만기출소 예정일 인데..
    비록 피해액은 받기 힘들겠지만, 할수있는데 까진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들으니 지급명령신청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럼 이사람이 출소 후에 내야 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그냥 내야하나요?

    그리고 사기꾼의 인적사항(핸드폰번호도 다른사람으로 바뀌어 있음)은 모르는 상황이라
    이 경우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라고 하는데...너무나도 어렵네요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실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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