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인터넷범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성립될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타인이 제가 공개하고싶지 않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습니다.유포할당시 저의 실명과 거주지까지 정확히 언급하였고 내용또한 사실이었습니다.오픈채팅 특성상 상대방은 익명이었지만 위와같은 사실들로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 가능할지 궁금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수정 삭제 목록 변호사 답변 0개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범죄형사사건 · 노동 · 지적재산권 · 보험 · 스타트업 김영보변호사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 · 손해배상 · 임대차 · 민사집행 · 부동산 김승민변호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변호사 민사소송 이혼 전문 Jeju Lawyer" 범죄형사사건 · 부동산 · 민사집행 김동완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