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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작년 3월 젤라또 회사와 1년 프로모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계약서를 토대로 작성한것보다 에이포용지에 수기로 작성하며 저를 현혹시켰고,
추가로 계약해지 조건을 걸고 수기로 몇개를 더 적었습니다.
원래대로 계약서 내용이라면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3개월쯤 뒤 근처에 젤라또 회사가 다른곳을 계약하여 수기로 작성한 내용이 계약위반이 되어서 취소를 요청했지만,
수기로 작성한것은 영업사원이 멋대로 적은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본인들은 계약을 취소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수기로 작성한 내용이 젤라또 기계를 설치할때 주변에 미설치, 거리제한을 두고 절때 주변에는 설치를 안하겠다라는 조건이였는데, 3개월 뒤 바로 그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장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전화도 받질 않고 무조건 계약이 취소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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